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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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림
해결사례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한 이해

2025-04-09

재판상 이혼은 부부 간의 합의 없이 법원을 통해 혼인 관계를 종료하는 법적 절차로, 우리 민법 제 840조에 명시된 특정 사유를 근거로 합니다. 이 과정은 협의 이혼과는 달리, 법원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혼 사유의 존재와 그 심각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재판상 이혼의 주요 사유와 절차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와 실천 가능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의 첫 번째 유형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민법 제 840조 제 1호에 따르면, 배우자가 정조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혼 사유로 인정됩니다. 부정행위는 단순한 외도를 넘어,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이혼 청구권은 민법 제 841조에 따라 특정 조건에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사전 또는 사후에 용서를 하거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부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이혼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혼 사유는 아기의 유기입니다. 민법 제 840조 제 2호에 의하면,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아기를 방치하거나 돌보지 않는 경우, 이는 이혼 사유로 인정됩니다. 아기를 돌보지 않는 행위는 단순한 무관심이 아닌, 배우자 간의 신뢰와 책임을 무시하는 심각한 문제로 간주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이혼 사유가 존재하지만, 재판상 이혼의 절차는 복잡합니다. 소송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가사소송법에 따른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가사소송법 제 50조에 따라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조정 신청 없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 먼저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는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고려해야 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합니다.
2. 아기의 유기 여부를 판단하고, 증거를 수집합니다.
3. 조정 신청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4.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와 권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적 절차가 복잡하여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보다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독자들이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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